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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·박사 학위과정, 기술기능인 연수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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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장학금 지원기간]
- 장학금 2~3년 지급(미국,캐나다, 영국은 최대2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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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기술기능인 국비연수는 6개월 미만 지급
※ 출국, 귀국항공료 별도 지급
- [선발일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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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공고
'24.4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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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사전설명회
'24.4월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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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시스템
입력 및 제출
'24.5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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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서류심사
'24.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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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면접시험
'24.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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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발표 및 사전교육
'24.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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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유학
[공통사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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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내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) 졸업자, '2023년 8월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.
단,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
- 2. 연령 제한 없음
- 3.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(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)
- 4.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학자 응시 가능
- 5.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학점인정법” 이라 함」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가능(전문학사 학위는 제외)
- 6.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비유학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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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'위 공통사항 제1항'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(응시원서 하단 직인으로 대신함)
· 단, 독학자 및 「학점인정법」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
기술·기능인 국비연수
- 1. 특성화고(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, 실업계고 등 포함),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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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
- 1.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
- 2.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
- 3.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(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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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, 1년 이상의 근무경력*이 있거나, 이에 준하는 경력**이 있는 사람
*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(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)
** 경력인정 :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
- 금메달 : 4년 / 은메달 : 3년 / 동메달 : 2년 / 우수상 : 1년
- 3. 연령 제한 없음
- 4.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를 우선 선발하되,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함
- 5.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비연수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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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선발 시 우대사항
- 가.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
- 나. 기능장 이상 자격 소지자
- 다. 자격취득과정 또는 산업체연수과정의 입학허가 선 취득자
* 자세한 내용은 선발 공고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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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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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고 내용에 대한 문의는
kscholar@korea.kr, ☎ 02-3668-1460 (접수 담당자)
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.
- - 시스템 장애시 ☎ 02-3668-1460, ☎ 02-3668-1374 ~ 5, 1396 로 문의 바랍니다.
Last modified : 2023-01-26